[레포트]위헌정당해산제도(통합진보당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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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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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당해산 시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입법적 불비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선고 청구도 함께 냈다. 이는 정당해산 시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입법적 불비에 따른 것이다.
- 심판청구의 주체 및 요건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헌법 제8조 제4항, 헌법재판소법 제55조)
헌법 제8조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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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부는 또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선고 청구도 함께 냈다.
정부는 나아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보조금 수령을 비롯한 각종 정당활동정지가처분(2013헌사907)도 신청했다
가처분 대상은 공직선거 후보 추천정당 정책 홍보 등 각종 정당활동 및 합당해산당원 제명 등 해산결정을 무력화하는 활동 등이며 오는 15일 수령 예정인 정부보조금 수령행위도 정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통합진보당의 해산 과정
위헌정당 해산제도
과목명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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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
■ 정당해산의 제소
(2013.11.5) 정부는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서와 활동정지 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 법무부는 정부를 대표해 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뿐만 아니라 활동까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특히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창당 및 NL계열의 입당 과정, 강령 개정 및 3당 합당 등 과정에 북한 지령을 통해 북한과 연계되어 온 사실이 확인됐다”며 “존치할 경우 북한과 함께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라며 청구취지를 밝혔다. 정부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위헌정당 해산제도의 취지,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의 해산 과정
위헌정당 해산제도
과목명
교수님
제출일
제출자
■ 정당해산의 제소
(2013.11.5) 정부는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서와 활동정지 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 법무부는 정부를 대표해 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뿐만 아니라 활동까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특히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창당 및 NL계열의 입당 과정, 강령 개정 및 3당 합당 등 과정에 북한 지령을 통해 북한과 연계되어 온 사실이 확인됐다”며 “존치할 경우 북한과 함께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라며 청구취지를 밝혔다. 정부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위헌정당 해산제도의 취지,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위헌적 활동 방지 necessity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說明(설명)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