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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0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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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의 주요소비품목과 고소득층의 주요소비품목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과세기준이 더욱 복잡해진다.
효율적인 형태인 간접세를 통해 역진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재분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발표 PPT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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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조 발표문
‘소득재분배 효능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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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머릿말
반박논거1
반박논거2
반박논거3
추가논거1
추가논거2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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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말
현재 다양한 조세정책으로 계층별 소득재분배
현재 상위계층에 더 높은 세율을 부가하는 정책이 대두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역효능가 일어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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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논거1
지니계수를 통한 소득불평등정도 측정(測定) 불가
일부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지니계수가 더 높음 Ex)미국,영국,일본,캐나다 등
누진세 과세구간 신설 불필요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정도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 상위층 투자의욕 상실
세금 낮은 국가로 자본 유출
탈세를 부추기는 결과
고소득층에 대한 중과세가 현 조세정책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다.
고소득층의 소비행동이 change(변화)하면서 산업의 타격으로 인해 서민층의 소득에 influence(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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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논거1
고세율은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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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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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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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논거3
종부세의 과세기준을 하향 할 경우 현실적인 가계부채 발생가능
부동산이 실질적인 소득 못올리는 경우도 존재
종합부동산세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과세기준의 하향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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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논거2
현 조세제도를 고소득층에 대한 중과세 방향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계층별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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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논거2
우리나라 예산규모 : 수백조 이상
상위층 고세율로 기대되는 세수증대 : 1조원 안팎
국민들에게 심리적 위안을 줄 수 있으나 경제적인 효능는 미비함
조세정책으로 인한 실질적인 효능가 미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