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관세제도의 종류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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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0-2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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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행government 는 반드시 관세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탄력관세를 발동하고 세율을 변경시켜야 한다.
6. 상계관세
탄력관세제도의발전방향 편익관세보충 할당관세 물가형평관세
3. 긴급관세
다. 그러니 국내외 경제상황의 활동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국민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일정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를 행government 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를 탄력관세제도(flexible tariff system)라 한다. 탄력관세제도는 법률의 경직성으로부터 벗어나고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있게 대처하도록 입법부의 권한의 일부를 사전에 정해진 법률에 의해 행government 에 위힘한 것이다.
☆ 일반적으로 탄력관세가 발동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순서
2. 국내 공급이 부족하여 국내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특정 물품의 수입을 긴급히
1. 덤핑방지관세
탄력관세제도의발전방향 편익관세보충 할당관세 물가형평관세 / (탄력관세제도의 종류와 적용)
필요가 있을 경우.
설명
Ⅱ. 탄력관세의 종류
8. 물가형평관세
☆ 편익관세 보충
7. 편익관세
9. 할당관세
2)활척관세
3)계절관세
1.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국제수지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물품의 수입을 긴급히 억제할
탄력관세제도의 종류와 적용
Ⅰ. 탄력관세제도의 의의
1)차액관세
탄력관세제도의발전방향 편익관세보충 할당관세 물가형평관세 / (탄력관세제도의 종류와 적용)
증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5.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4. 조정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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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탄력관세제도의 발전방향
2. 보복관세
관세는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 또는 변경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