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외부교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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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급 수형자에 관련되어는 교도관의 참여 없이 접견실의 적당한 장소에서의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2급 이하 수형자에 관련되어는 접견실에 한하여 접견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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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
1. 의의
교정에 초점을 맞추는 목적형주의 교육형주의에서는 수형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고 미결수용자에게는 당사자 대등주의 원칙상 외부와의 접촉을 허용하며, 우리 행형법 제4장에서 접견과 서신을 다룬다(피구금자 처우최저 기준규칙 제37조).2. 접견 허가
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단, 처우상 필요한. 때는 2급, 3급 수형자에 관련되어도 접견실외 적당한 장소에서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접견의 장소 횟수 시간 및 접견참여 기타 접견에 관해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한 변호인과의 접견 때는 무제한 허용된다 접견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내에 한해 허가된다(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가 아님).4. 접견 장소
원칙은 교도관 참여하에 접견실에서 한다.3. 접견 시간
30분 내로 한다.5. 접견예약제 신설
이…(투비컨티뉴드 )6. 교도관의 불참여
7.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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