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의 유형으로써 의 업무상사고검토 - 업무상재해 중 업무상 사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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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0 08:5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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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동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또한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스타트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동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3항).
2.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동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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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의 유형으로써 의 업무상사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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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 중 업무상 사고 검토
1. 업무수행중의 사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근로자가
(ⅰ)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ⅱ)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ⅲ)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ⅳ)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동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그리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