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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arrangement)법의 국제비교와 법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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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0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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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이 된 이후 보전처분에 있어서 미국은 이해관계인이나 법원의 절차없이도 보전처분이 가능한 자동정지(automatic stay)가 가능하지만 일... , 회사정리법의 국제비교와 법적 절차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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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이 된 이후 보전처분에 있어서 미국은 이해관계인이나 법원의 절차없이도 보전처분이 가능한 자동정지(automatic stay)가 가능하지만 日本(일본)과 한국에는 아직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다아 미국의 관리인은 日本(일본)이나 우리나라의 관리인에 비하여 훨씬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으나, 정리(整理) 계획안은 작성하지 못한다.
한편 회사정리(整理) 과정에서 법원의 관여 정도를 보면, 미국은 법원의 관여 정도가 매우 낮으면서 가능한 법원의 중재 및 조정아래 도산기업과 채권자 대표(위원회)와의 협의를 권장하는 분위기이다. 법원은 회사정리(整理) 절차마다 독점적 권한을 갖게 되므로 법원의 판단이 잘못될 경우 회사에 미치는 influence(영향)은 절대적으로 심각하다.


Ⅴ. 회사정리(整理) 법의 법적절차

법정관리(회사정리(整理) 절차)란 기업이 자력으로 회사를 경영하기 어려울만큼 채무가 많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 3자(법정관리인이라 함)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것이다. 회사정리(整理) 절차신청은 부도기업자신, 자본금의 1/10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그리고 발행…(To be continued )
설명

도산이 된 이후 보전처분에 있어서 미국은 이해관계인이나 법원의 절차없이도 보전처분이 가능한 자동정지(automatic stay)가 가능하지만 일...

다. 여기에 비하여 日本(일본)과 우리나라의 회사정리(整理) 과정에서 법원의 관여정도는 매우 강하며, 법원의 주도하에 회사정리(整理) 절차가 진행된다된다. 법원이 개입하는 경우는 두 당사자가 도저히 합의를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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