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의 적용과 보험 관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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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의 적용과 보험 관계 검토
레포트/경영경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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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피保險(보험) 자
1) 피保險(보험) 자에 관한 신고
피保險(보험) 자는 保險(보험) 가입사업장의 근로자 말한다.
4)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사업주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하여지는 경우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나,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保險(보험) 료의 나부를 인수하게 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얻은 경우 하수급인은 사업주로 본다. 이때 사업주는 保險(보험) 관계 성립한 날부터 14일내에, 사업의 폐지, 종료 등으로 保險(보험) 관계 소멸하는 경우 그 保險(보험) 관계 소멸한 날부터 14일내에 각각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된다된다.
순서
고용保險(보험) 의 적용과 保險(보험) 관계에 대한 고용保險(보험) 법상 검토
Ⅰ. 고용保險(보험) 의 적용범위
1. 적용사업
고용保險(보험) 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다만 사업 규모, 산업별 特性(특성) 등을 고려하여 1) 농업, 임업, 수렵업 중 상시 4인 이하 근로자 고용사업 2) 총공사 금액이 매년 노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3) 가사서비스업에 대해 적용이 제외된다된다.
3) 의제가입
당연가입사업이 사업규모 변동 등으로 임의가입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임의가입에 의해 保險(보험) 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2) 임의가입
적용제외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얻은 때에는 保險(보험) 을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적용사업이라 한다. 다만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 따라 고용保險(보험) 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Ⅱ. 保險(보험) 가입자 및 피保險(보험) 자
1. 保險(보험) 가입자
1) 당연가입
고용保險(보험) 법의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保險(보험) 가입자가 된다된다.
Ⅱ. 保險(보험) 가입자 및 피保險(보험) 자
1. 保險(보험) 가입자
1) 당...
고용保險(보험) 의 적용과 保險(보험) 관계에 대한 고용保險(보험) 법상 검토
Ⅰ. 고용保險(보험) 의 적용범위
1. 적용사업
고용保險(보험) 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다만 사업 규모, 산업별 特性(특성) 등을 고려하여 1) 농업, 임업, 수렵업 중 상시 4인 이하 근로자 고용사업 2) 총공사 금액이 매년 노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3) 가사서비스업에 대해 적용이 제외된다된다.
2. 적용제외 근로자
고용保險(보험) 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 65세이상인자 (고용안정, 직능개발사업은 적용), 2) 1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자, 3)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받는 자, 5) 외국인 근로자, 6)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은 법의 적용 제외된다된다. 다만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 따라 고용保險(보험) 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2. 적용제외 근로자
고용保險(보험) 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 65세이상인자 (고용안정, 직능개발사업은 적용), 2) 1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자, 3)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받는 자, 5) 외국인 근로자, 6)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은 법의 적용 제외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