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의 현재와 미래 -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실태(實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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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7 00:4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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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 현상이 본격화 되면서 1987년부터 외국인이 국내에 불법으로 취업하는 instance(사례)가 발생하기 처음 했으며, 1990년대 들어서면서 3D 업종의…(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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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국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비전문취업사증(E-9)을 발급받아 외국 인력정책 위원회에서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의, 의결한 업종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방문취업사증(H-2)으로 입국하여 소정이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등록 후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알선 또는 자율구직으로 서비스업, 건설업,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및 양식어업으로서 외국 인력정책 위원회에서 정한 업종에서 근로하는 외국국적 동포가 법에서 정한 외국인 근로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기능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국내취업은 내국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기술 직종에 한해서 허용하되 단순기능 외국 인력의 국내 취업은 금지했다. 하나는 많은 3D업종의 생산 설비를 동남아 등 해외로 이전해 현지에서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해 생산을 계속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국내에서 생산 활동을 하면서 국내인력의 부족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서 해결하는 것이었다. , [사회과학]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의 현재와 미래 -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실태인문사회레포트 , 사회과학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 현재와 미래 외국인 노동자 고용
외국인 근로자의 현재와 future
정이
외국인근로자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따
단기취업(C-4), 교수(E-1) ~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E-5), 관광취업(H-1) 등 체류자격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에서 제외되므로 고용허가제에서 외국인근로자 의미는 비전문취업사증(E-9) 및 방문취업사증(H-2)을 발급받아 취업활동중인 자를 말합니다.
고용實態
1980년대 본격화된 인력부족에 대한 대응은 크게 2가지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