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노동조합의 기관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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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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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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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노동조합의 기관분화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기관분화에 관련되어 조사한 보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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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결정기관
⑴ 의사결정기관의 종류
⑵ 총회
⑶ 대의원회
2. 집행기관
⑴ 대표자(위원장)의 의의
⑵ 임원의 선거
⑶ 임원의 임기
⑷ 전임자
3. 통제기관
⑴ 회계감사원의 업무
⑵ 회계감사의 선출
임시대의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과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고】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29071 판결
부의안건·소집공고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대의원 모두가 참석하였고, 안건상정 등에 어떠한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절차상 하자는 경미한 것이 되어 그 결의도 유효하다.
셋째, 단체교섭의 담당자이며 단체협약의 체결권자이다.
넷째, 노동조합 재정이 집행권자이다.
첫째, 노동조합의 대내외적 대표이다.
둘째, 총회, 대의원회의 소집권자이다.(다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여섯째, …(drop)
다.
⑴ 대표자(위원장)의 의의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2. 집행기관
노동조합의 집행기관은 규약과 조합원총회(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대내적으로 노동조합의 일상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업무집행기관으로서 임원(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