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무효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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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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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國際特許出願 :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명세서?청구범위 또는 도면의 설명(說明)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된 발명이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 이외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된 경우가 특유의 무효사유로서 통상의 무효사유에 추가된다
3. 時 期
(1) 특허권 발생 후 언제든지 가능하다.
(2) 특허권은 심사를 거쳐 부여되고, 등록 후에는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심사가 보완되지만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도 발견되지 아니한 부실권리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따 이러한 하자 있는 권리의 존속은 본래 자유로워야 할 제3자의 실시를 억압하여 산업발전을 해하므로 이를 소급하여 소멸시킬 필요가 있따 무효심판제도는 이같은 요청에 부응한 제도이다.
(2) 특허권이 소멸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따 그러나 원시적 무효사유에 의하여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2) 심사관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 실무는 이의신청에 의하여 하자가 발견되었으나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 심사관이 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따1)
2. 事 由
(1) 國內出願 : 법정 제한 열거된 사유에 한한다(§133①각호). 구체적으로는 원시적 무효사유로서 i) 제25조, 제29조, 제31조 내지 제33조,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2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44조에 위반된 경우, ii) 무권리자에게 특허된 경우 iii) 조약에 위반된 경우이고, 후발적 사유로는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25조에 의하여 특허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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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심판
(特許無效審判)
I. 意 義
(1) 특허무효심판이란 하자가 존재하는 특허를 준사법적 절차인 심판을 거쳐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II. 請求 要件
1. 主 體
(1) 청구인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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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節 次
(1) 무효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drop)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