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비적격 연금공제의 피료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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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2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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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에 가입할 때 세제 적격과 비적격 상품 중 어떤 상품에 가입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세제 적격 상품의 장단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세제 적격 상품은 대신 연금 수령 시 연금수령액, 즉 연금소득에 연 5.5%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세제 적격 상품의 경우 월 25만원 납입 시 연간 300만원이므로 연소득이 1000만∼4000만원 소득(과표기준)자는 주민세 포함해 18.7%의 세율을 적용하면 56만1000원의 절세效果(효과)가 있다
이들 두 가지 상품을 비교해보면 중도해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연금 수령금액의 단순 합계만 보면 세제 비적격 상품이 세제 적격 상품보다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이 높다.
세제 적격 상품은 매년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제 비적격 상품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할 때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다만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장기저축성保險(보험) 으로서 保險(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10년 이상으로 가입설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간 불입액의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 과표기준 연 소득 1000만∼4000만원인(原因) 경우 연간 56만원 정도 환급 ▲고액연봉자는 더 유리. 과표기준 4000만원 초과자는 28.6%, 8000만원 초과자는 38.5% 환급세 발생 ▲연말정산 환급받는 금액을 단순 소비하지 않고 재투자한다면 세제 비적격보다 유리 ▲중도해지 시 22%의 기타소득세 부과로 소득공제 혜택의 환급세 이상으로 손해볼 수 있다
…(To be continued )
세제비적격 연금공제 피료썽 리포트임


레포트/인문사회
세제비적격 연금공제의 피료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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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순 합계로 보면 세제 비적격이 유리하나 세제 적격保險(보험) 의 연말정산 환급세(예를 들어 매년 56만원 환급)를 저축에 재투자하거나 다른 연금에 추가 가입한다면 차액금액을 초과하여 세제 적격이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근로소득자의 가입률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연금 상품은 10년 이상 장기 상품인 만큼 두 상품의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본 후 자신의 중장기 경제적 능력과 필요에 맞춰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당장 이득을 볼 것이냐, 추후 연금 수령 때 세금을 내지 않는 혜택을 누릴 것이냐의 선택이다.
세제 적격 상품은 매년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제 비적격 상품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할 때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단순 합계로 보면 세제 비적격이 유리하나 세제 적격保險(보험) 의 연말정산 환급세(예를 들어 매년 56만원 환급)를 저축에 재투자하거나 다른 연금에 추가 가입한다면 차액금액을 초과하여 세제 적격이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근로소득자의 가입률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이 필요 없는 전업주부, 무소득자나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에게 유리 ▲10년 이상 유지 시 중도해지에 대한 기타소득세 없음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이 600만원을 초과해도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지 않음 ▲노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예상되거나 소득세율이 낮은 사람에게 유리하다.
적격과 비적격이란 연금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른 구분으로서 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닐것이다.
세제 적격 상품은 대신 연금 수령 시 연금수령액, 즉 연금소득에 연 5.5%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세제 적격 상품의 경우 월 25만원 납입 시 연간 300만원이므로 연소득이 1000만∼4000만원 소득(과표기준)자는 주민세 포함해 18.7%의 세율을 적용하면 56만1000원의 절세效果(효과)가 있다
이들 두 가지 상품을 비교해보면 중도해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연금 수령금액의 단순 합계만 보면 세제 비적격 상품이 세제 적격 상품보다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이 높다.
연금 상품은 10년 이상 장기 상품인 만큼 두 상품의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본 후 자신의 중장기 경제적 능력과 필요에 맞춰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세법상 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금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세제적격연금은 당연히 保險(보험) 기간이 10년 이상이라야 한다.
▲연간 불입액의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 과표기준 연 소득 1000만∼4000만원인(原因) 경우 연간 56만원 정도 환급 ▲고액연봉자는 더 유리. 과표기준 4000만원 초과자는 28.6%, 8000만원 초과자는 38.5% 환급세 발생 ▲연말정산 환급받는 금액을 단순 소비하지 않고 재투자한다면 세제 비적격보다 유리 ▲중도해지 시 22%의 기타소득세 부과로 소득공제 혜택의 환급세 이상으로 손해볼 수 있다
반면 세제 부적격 상품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간단하게 말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당장 이득을 볼 것이냐, 추후 연금 수령 때 세금을 내지 않는 혜택을 누릴 것이냐의 선택이다. 이에 반해 비적격연금이란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는 연금을 말한다.. 적격연금은 연금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대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야하는 연금을 말한다. 그러나 비적격연금은 어차피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이거나 관계없이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세제비적격 연금공제의 必要性>
연금에 가입할 때 세제 적격과 비적격 상품 중 어떤 상품에 가입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세제 적격 상품의 장단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