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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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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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measurement)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음주측정(measurement)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measurement)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일제단속과정에서 실시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서 음주reaction 이 나타났음에도 경찰관의 호흡측정(measurement)기에 의한 음주측정(measurement)요구에 불응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소주 2잔 정도를 마셨다고 주장했고, 경찰의 정황진술보고서에도…(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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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음주측정(measurement) 요구 당시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음주측정(measurement)을 거부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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