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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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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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기표는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기표이며, 제2차 기표는 지지 정당에 대한 기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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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선거제도
독일의 선거 제도
모든 민주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선거는 가장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정치 참여 방법 중의 하나이다. 제2차 기표에 의한 정당 지지도 결과에 따라서 각 정당의 의석 수가 최종 결정되기 때문이다
2006년 현재 독일 연방의회 의원 정족수는 598명이다. 독일 국민은 연방의원 선거, 주의원 선거, 지방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많은 선거에서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을 행사하고 있다아
1) 연방의원 선거
독일 연방의회 의원 선거는 원칙적으로 매 4년마다 실시된다된다. 선거시 유권자는 1개의 투표용지에 2회에 걸쳐 기표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간혹 선거구에서 직접 선출된 의석이 각 정당에게 배분된 최종 의석을 초과할 경우가 있다아 다시 말하면 특정 정당에서 지역구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의석이 …(To be continued )
다. 그러나 독일 특유의 선거 제도로 인하여 간혹 정족수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초과 의석`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초과 의석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의석 배분 방식에서 제2차 기표에 따른 정당 지지율에 따라 최종 의석수가 확정되기 때문이며, 또한 연방의회 의석 배분 방식이 주(州) 단위로 행해지기 때문이다
연방의회 선거에 참여한 정당들의 최종 의석은 선거 결과 제2차 기표에서 획득한 정당 지지율에 따라 확정되며, 먼저 제1차 기표에서 최다 득표한 지역구 당선자를 우선 확정한 후 나머지 의석을 정당 비례대표제에 의거하여 충당한다. 그러나 간혹 의회가 중간에 해산되는 경우 조기 총선이 실시되는 경우도 있다아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18세 이상의 독일 국적 소지자에게 부여된다된다. 이 중 제2차 기표권이 선거 결과에 매우 중요하다. 이 중 정족수의 1/2인 299명은 지역구 선거를 통하여 각 지역구 선거에서 최다 득표한 자가 선출되며, 나머지 1/2인 299명은 정당 지지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된 이른바 `전국구` 의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