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대법원 1993.6.11. 선고93다7174, 7181(반소) 대법원 1997.8.26. 선고 96다36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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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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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명확히 이해하고 정리(arrangement)하기 위해 판례의 내용을 먼저 요약하였고, 논점의 정리(arrangement)는 각 판례에서 대법관들의 판단의 주요 요지가 되는 논점과 조항을 기준으로 정리(arrangement)하되 교과서와 논문, 참조판례 등을 참고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정리(arrangement)한 논점을 대법관들이 판결을 내리며 풀어간 논리의 흐름에 접목하여 논점을 정리(arrangement)하면서 알게 된 지식들이 실제 事例(사례)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상법총론] - 대법원 1993.6.11. 선고93다7174, 7181(반소) 대법원 1997.8.26. 선고 96다36753 대법원 1978.12.13. 선고 78다1567 대법
Ⅰ. 판례요약
논점
[상법총론] - 대법원 1993.6.11. 선고93다7174, 7181(반소) 대법원 1997.8.26. 선고 96다36753 대법원 1978.12.13. 선고 78다1567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8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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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 2
순서
- 평가
논점. 3
논점. 1
Ⅱ. 논점
Ⅲ. 판례analysis(분석)
- 서설
[1] 사과의 과심이 썩은 하자가 상법 제 69조 제1항 소定義(정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 에 해당되는가
서식 > 법률,행정민원
Ⅳ. 결론
[상법총론] - 대법원 1993.6.11. 선고93다7174, 7181(반소) 대법원 1997.8.26. 선고 96다36753 대법원 1978.12.13. 선고 78다1567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8309 목차 - 서설 본문 - 대법원 1993.6.11. 선고93다7174, 7181(반소) Ⅰ. 판례요약 Ⅱ. 논점 Ⅲ. 판례분석 논점. 1 논점. 2 논점. 3 Ⅳ. 결론 - 대법원 1997.8.26. 선고 96다36753 Ⅰ. 판례요약 Ⅱ. 논점 Ⅲ. 판례분석 논점. 1 논점. 2 논점. 3 논점. 4 Ⅳ. 결론 - 대법원 1978.12.13. 선고 78다1567 Ⅰ. 판례요약 Ⅱ. 논점 Ⅲ. 판례분석 논점. 1 논점. 2 Ⅳ. 결론 - 대법원 1996.10.15. 선고 96다24637 Ⅰ. 판례요약 Ⅱ. 논점 Ⅲ. 판례분석 논점. 1 논점. 2 논점. 3 논점. 4 Ⅳ. 결론 -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8309 Ⅰ. 판례요약 Ⅱ. 논점 Ⅲ. 판례분석 논점. 1 논점. 2 Ⅳ. 결론 - 레포트 히스토리 - 느낀점 - 평가
Ⅳ. 결론
Ⅰ. 판례요약
매수인의 목적물검사와 하자통지의무(상법 제69조)
의의 매
Ⅰ. 판례요약
Ⅰ. 판례요약
논점. 1
Ⅱ. 논점
설명
논점. 2
다.
[상법총론] - 대법원 1993.6.11. 선고93다7174, 7181(반소) 대법원 1997.8.26. 선고 96다36753 대법원 1978.12.13. 선고 78다1567 대법
논점. 1
Ⅳ. 결론
- 레포트 히스토리
논점. 3
- 대법원 1978.12.13. 선고 78다1567
논점. 4
Ⅱ. 논점
Ⅱ. 논점
- 대법원 1993.6.11. 선고93다7174, 7181(반소)
논점. 1
-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8309
Ⅲ. 판례analysis(분석)
Ⅲ. 판례analysis(분석)
논점. 1
Ⅰ. 판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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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2]사과나무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그 중 일부를 수확하여 이를 대부분 대도시의 사과판매상에 위탁판매하는 자를 상인으로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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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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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 4
- 대법원 1997.8.26. 선고 96다36753
- 대법원 1996.10.15. 선고 96다2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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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 1
본문
Ⅳ. 결론
Ⅱ. 논점
대법원 1993.6.11. 선고93다7174, 7181(반소)
논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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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인간의 매매시 즉시검사와 하자통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69조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인인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판례分析(분석)
- 느낀점
Ⅲ. 판례analysis(분석)
-본문-
Ⅲ. 판례analysis(분석)
논점. 2
논점. 3
목차
판례요약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사과 1,300상자를 해체하여 1,650상자로 재포장한 사과 중 537상자의 사과에 과심이 썩은 하자가 있었음. 원심과 대법심 모두 위와 같은 하자는 육안으로 쉽게 확인 될 수 없는,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 성질의 숨은 하자라고 판단함. 피고의 상인자격 여부에 대해, 판례는 자기가 재배한 농산물을 매도하는 행위도 이를 영업으로 할 경우에는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는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그 중 일부의 사과를 수확하여 대부분 대도시의 사과판매상에게 위탁판매하는 것이어서, 영업으로 사과를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니 피고는 상인이 아니다 판단함. 원심과 대법심 모두 피고는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인 간 매매에 적용되는 것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상법 제 69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상법 제 69조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 통지의무를 해태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함. 또한 원고는 위 사과의 숨은 하자를 발견하고 상법 제 69조에서 정한 6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위 하자를 통지하였으므로, 원고가 그 통지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함.
5개의 판례들을 分析(분석)하고 그 논점을 정리(arrangement)하기 전에 어떠한 방식으로 판례를 分析(분석)하고 어떠한 기준으로 논점을 정리(arrangement)하였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