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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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0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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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rimination 금지와 시정 절차: 관련법은 노동현장에서 `동등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과 근로조건의) discrimination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래서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 일각에서도 `이 조항들이 비정규직을 2년 시한부 목숨으로 만들어 고용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따 산후조리 중인 근로자를 대체하는 경우 등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유에 제한을 두자는 노동계와 민주노동당의 제안은 채택되지 않았다.●비정규직 , 비정규직 논란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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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레포트/법학행정
비정규직 논란에 대한 data(자료)를 수집해서 정리(整理) 한 data(자료)입니다. 새 법에 따르면 기간제를 직종 제한 없이 쓸 수 있으나 사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고 2년 초과 때 무기계약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 말하면 2년 이내에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다.
△ 기간제 근로자: 현재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상한은 1년으로 반복갱신에 대한 제한이 없다.






비정규직 논란
비정규직 논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로써 2007년 7월1일부터는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이들 법에 담긴 비정규직 보호 대책들이 시행된다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change(변화)는 우선 비정규직 중 최대 다수를 차지하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가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면 사용주는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정규직과 같거나 비슷한 직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이 합당한 이유 없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discrimination받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을 요구, 임금 보상 등 discrimination시정 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따
그러나 노동계와 민주노동당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의 `사유 제한` 등 중요한 조치들이 빠져 비정규직을 보호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따 반면 비정규직 discrimination시정 절차에서는 사용자에게 discrimination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워 노동계에 유리한 조항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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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비정규직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정규직 법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각계反應(반응)
●비정규직법 예상 효율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이 처음 국회에 상정된 지 2년1개월째인 2006년 11월 30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discrimination 시정은 discrimination적 처우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discrimination적 처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지역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하면 된다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을 사용자가 어기면 1…(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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