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임의 대리인18 - 민사소송법상 임의대리인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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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4:4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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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구술로 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서면증명이 필요 없다(81조 3항).
다. 법정대리인이나 법령상의 대리인도 소송위임을 할 수 있다
(3) 대리권수여의 방식은 자유이며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나,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는 서면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81조 1항), 통상 서면으로 한다.설명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법정대리인과는 구별된다된다. 개별대리의 원칙
(1) 동일한 당사자에 대하여 수인의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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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임의 대리인18
레포트/법학행정
다.
소송대리인은 특정한 사건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ⅰ) 소송위임에…(skip)
Ⅱ.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1) 소송위임, 수권행위는 통상 위임계약과 같이 행하여지나 이와는 별개의 단독행위이며, 대리인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한다. 특히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임의대리인을 訴訟代理人이라 한다.
(2) 본인이 소송위임을 함에 있어서는 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
임의대리인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포괄적 대리권을 부여받은 포괄적 대리인과 개별적 대리권만을 부여받은 개별적 대리인이 있다
개별적 대리인이란 개개의 소송행위에 관하여만 대리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이고 민사소송법의 개별규정(예: 169조 - 재감인을 위한 송달영수의 대리권만을 가지는 교도소장?구치소장; 법정대리인, 171조 - 일반송달영수인; 임의대리인 등)에 규정하고 있다
소송상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포괄적 대리인이다. 수권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나 소급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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