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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근로 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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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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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품청산(제36조)
근기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이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고 지급기일의 지연에 따른 불편과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4. 사용증명서의 교부(제3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To be continued )



노동법상 근로 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설명


다.

3. 임금채권우선변제(제38조)
근기법은 임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을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특히 최종 3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보다 우선하는 최우선변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아 이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지급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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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Ⅰ. 서설

1.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근로관계의 종료사유에는 대체로 ① 사용자에 의한 해고, ② 기간의 만료, ③ 합의해지, ④ 근로자에 의한 사직, ⑤ 정년 및 ⑥ 당사자의 소멸 등이 있다아

2. 근로자보호의 necessity need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등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에는 근로자의 생존권에 큰 위협을 가져온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임금보호, 생존권 보장, 고용관계의 안정성 및 직업선택의 자유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노동법상 근로자보호의 체계
근기법, 임금채권보장법, 고용insurance법, 산안법, 산재법, 국민연금법 등에서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아

Ⅱ. 근기법상 보호

1. 퇴직급여제도(제34조, 근퇴법)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average(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등이 규정되어 있다아 이는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

근로관계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Ⅰ. 서설

1.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근로관계의 종료사유에는 대체로 ① 사용자에 의한 해고, ② 기간의 만료, ③ 합의해지, ④ 근로자에 의한 사직, ⑤ 정년 및 ⑥ 당사자의 소멸 등이 있다아

2. 근로자보호의 necessity need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등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에는 근로자의 생존권에 큰 위협을 가져온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임금보호, 생존권 보장, 고용관계의 안정성 및 직업선택의 자유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노동법상 근로자보호의 체계
근기법, 임금채권보장법, 고용insurance법, 산안법, 산재법, 국민연금법 등에서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아

Ⅱ. 근기법상 보호

1. 퇴직급여제도(제34조, 근퇴법)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average(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등이 규정되어 있다아 이는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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