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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의 위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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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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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판례10 ,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의 위헌 여부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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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판례10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의 위헌 여부







순서
3. 95헌바44 사건
청구인인 강원산업주식회사 삼표중공업 노동조합은 1994.7. 노동조합규약을 개정하여 규약 제47조에 임금 및 단체협약의 체결권은 위원장에게 있고 교섭위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하며 교섭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5.1. 대구고등법원에 포항시장이 한 동 규약변경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95구246)을 제기하여 재판 계속중, 위 규약변경보완명령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였고, 1995.10.23. 위 법원으로부터 그 기각결정(95부319)을 송달받자 같은 달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Ⅱ. 판결 요지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To be continued )

다. 포항시장은 개정된 위 규약 제47조가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된 노동조합대표자 또는 수임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제한함으로써 위 법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1994.10.5. 청구인에게 동 규약의 변경보완시정명령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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