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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지식재산 보호행definition 추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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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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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지식재산 보호행definition 추진에 관한 고찰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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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지식재산 보호행정의 추진에 관한 고찰에 대한 글입니다.
동 상담센터는 영업비밀보호제도…(省略)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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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해외유출의 경우는 국내유출자 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 기업의 전직 임직원으로서 부정한 목적이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비밀로 유지해야 할 계약관계에 위반하여 기업의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기업의 현직 임직원으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기업의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제3자 에게 누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3. 영업비밀보호상담센터의 운영

□ 추진배경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해 특허청은 지난 1992년 12월 현 산업재산보호과에 영업비밀보호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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