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불법행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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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2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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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따” 고 규정하고 있따
Ⅱ. 손해배상의 요건
1. 공무원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란 최광의의 개념(槪念)이다.
①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 행政府(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소속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입법부·사법부·헌법재판소 등 각종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 단체의 구성원도 포함된다 또한 국회나 지방의회처럼 국가기관자체가 ‘공무원’에 해당될 수 있따
②사인: 사인이라도 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 는 한 여기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순서






Ⅰ. 서론
Ⅱ. 손해배상의 요건
1. 공무원
2. 직무행위
3. 불법행위
4.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Ⅲ. 손해배상의 내용
1. 배상기준
2. 이익·보상금 등의 공제
Ⅳ. 손해배상청구권
1. 청구권의 주체
2.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 및 소멸시효
Ⅴ. 손해배상책임자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공무원
Ⅵ. 자동차사고로 인한 국가 등의 손해배상책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
2. 국가 등의 배상책임
3. 국가 등의 배상책임의 범위와 절차
Ⅶ. 결론
참고
Ⅰ. 서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사인이 사법상 계약에 의해 공무를 수행하더라도 공무수행행위가 공법적 작용에 속하면 그 사인은 여기의 공무원에 해당한 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즉,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그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포함하는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이다.
③주한미군 등: 한미상호…(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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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 나 의용소방대원은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선정된 ‘교통할아버지’, 전입신고서에 도장을 찍는 통장, 집달관, 소집중인 예비군 등을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