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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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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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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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1. 농지의 소유상한
(1)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1만㎡ 이내
(2)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 이농 당시의 소유농지중에서 1만㎡ 이내
(3) 주말?체험영농자: 1,000㎡ 미만(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함.)
2.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1) 발급신청기관: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
(2) 발급절차: 농업경영Plan(계획서)를 작성 → 시?구?읍?면장에게 발급신청 → 시?구?읍?면장은 신청일부터 4일 이내에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발급 → 소유권 이전등시 신청시 첨부
? 농업경영Plan(계획서) 작성을 생략(省略)하고 발급신청이 가능한 경우
1. 학교,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등이 시험?연구?실습지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3. 농지전용허가?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500㎡미만의 농지 또는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대리경작제도
(1) 대리경작자의 지정
1) 원칙: 농지의 인근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당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경작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리경작자로 지정
2) 예외: 지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인근 농업생산자단체?학교 기타 당해 농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음.
(2) 지정 절차
1) 대리경작자의 지정예고: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예고하여야 함.
2) 이의신청: 지정예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한다.
3) 대리경작자의 지정의(定義) 해지
(3) 대리경작자의 토지사용료 지급의무: 수확량의 10/100
(4) 대리경작기간: 따로 정함이 없는 한 1년으로 한다.
4.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1) 지정권자: 시?도지사
(2) 지…(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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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