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와日本(일본)의평화헌법개정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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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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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자위대와일본의평화헌법개정움직임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5월 13일자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日本 을 방문한 리처드 아미타지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고이즈미 총리를 예방했을 때 “현재 日本 의 헌법 해석은 미-일간 협력관계에 장애가 된다”며 미국 정부는 日本 이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현행 법해석을 변경해 줄 것을 은근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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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전쟁포기를 명시한 헌법 9조는 현재 위태롭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 곧 개헌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日本 의회에서는 지난해 1월 ‘헌법조사회’를 구성하여 2008년까지 개헌을 완결할 것이라는 일정까지 마련했다.
세계의 경찰을 자청해온 미국이 日本 에 집단 자위권(동맹국이 공격을 받거나 자국 근처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교전할 수 있는 권리)을 요청한 까닭은, 최근 미국의 경제 위기에 따른 부담으로 중국(中國)과 동북아권의 안보는 日本 에게 담당시키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된다. 물론 그 핵심은 제9조의 수정이란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고이즈미 총리는 5월 15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하여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관하여 “국회 결의(에 의한 행사 용인)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우회적인 길을 제시했다. 더욱이 日本 의 방위청이 발표한 ‘2000년 방위백서’에 日本 의 가상 적군으로 중국(中國)이 설정된 사실은 중국(中國)을 빌미로 미,일간 동맹이 강화될 것임을 보여준다.자위대와일본의평화헌법개정움직임 , 자위대와일본의평화헌법개정움직임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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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日本 은 미국이 겨냥하는 동…(To be continued )
순서






자위대와日本(일본)의평화헌법개정움직임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군사대국화를 위한 각종 제도의 정비가 끝나면 견제장치가 없어지므로 열도의 강경파들은 본격적으로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설 것이 분명하다.
우경화된 日本 정치가들의 개헌 움직임에다, 설상가상으로 ‘평화헌법’이란 굴레를 씌웠던 당사자인 미국이 나서서 개헌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취임 후 미국은 日本 에게 지역안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해 왔다. 개헌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입법부인 국회가 결의하는 형태의 편법을 취해서라도 집단적 자위권, 즉 동맹국이 공격을 받거나 자국 근처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교전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