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어업생산기반의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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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어업생산기반의 여건
* 북한 어업생산기반의 여건
북한의 어선관리체제는 정무원결정 제37호(1998. 7. 23.)에 의거하여,
일반 동력어선들에 대상으로하여는 국가해사국의 해사감독처에서, 돛배와
전마선과 같은 무동력어선에 대상으로하여는 안전국 국토처에서 등록과 감
독관리를 맡고 있다아 모든 선박에 대해 도별, 종류별, 소속부서별, 소유
기관별로 번호와 약자를 부여하고 끝자리에 고유번호를 붙여서 선박
의 명칭만 보면 선박의 종류와 소속부서 그리고 기관 등을 쉽게 식별
하도록 하고 있다아
북한체제를 볼 때, 어선의 입출항이 철저하게 관리될 것이며 모든
어선들은 어업허가증을 발급 받아야만 조업이 가능하다. 쪽배는 선체길이
5.6-6m, 선적용량 0.4-0.5들의 소형선박으로서 연안에서 자망, 낚시 , 통
발, 오징어 낚시에 사용되고, 범선은 선체길이 7-8m, 선적용량 2-5톤
으로서 연안의 소형 어선어업에 이용되고 정치망의 양망 및 운반에도
이용되고 있다아…(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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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다.
북한의 어선은 크게 무동력 어선과 동력어선으로 구분할 수 있으
며, 무동력선은 목선이 대부분으로 쪽배, 전마선, 범선으로 구분되고,
동력선은 주로 철선으로서 15마력 4들 정도로부터 대형어선까지 있으
나 선박의 규모는 주로 마력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또한 선박보
유기관의 책임자는 매년 2월과 6월에 연2회 보유선박의 종류별로 대
상어종과 어획량 그리고 어기 및 어장이 기입된 어업허가증을 수산위
원회 산하의 수산관리국에서 발급 받아 이를 선장에게 지급하고 있다아
그리고 모든 선박은 매월 4가지색으로 된 길이 40cm x폭 20cm의 암호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심지어 무동력선의 경우에도 노와 높대걸
이 등을 경비대의 선박단속반에 반납하여 보관시키고 있는 등 철저한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아
최근까지 북한은 어선을 전시에 대비하는 보조함정으로 간주하여
왔기 때문에 군사동원의 비밀사항으로 간주하여 어선보유실태(實態)를 公式
적으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