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조합결성 및 가입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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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9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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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머리말
2.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1호를 둘러싼 기존의 논의
3.외국법에서의 '사용자적 기능을 담당하는 자'에 대한 취급
4.새로운 해석론의 모색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인 자는 단결권의 주체로서 새로운 노동조합의 결성에 참여하거나 또는 기존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근로자의 일반적인 조합가입자격에 대한 제한은 기본적으로 조합의 자유롭고 임의적인 의사, 가령 조합규약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는 것이 단결자치의 정신이나 단결권의 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합자치 내지 조합원선택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합당할 것이다. 그런데 전자는 기본적으로 헌법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상 조합결성 및 가입에 대한 가장…(투비컨티뉴드 )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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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조합결성 및 가입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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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특별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입법적으로 조합결성 내지 가입자격을 제한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예에 속하는 현행법상의 대표적인 범주가 '공무원(사립학교 교원포함)' 과 '사용자 및 그 이익대표자'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