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의 동기를 저하시키면 안 된다된다.(상속 및 증여세법, 구원 장학재단 故황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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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0-3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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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좋은 의도로 스타트하는 기부에 세금이 붙어 고액 체납자가 되어 빚더미에 나앉는다면 과연 누가 선뜻 기부를 할까? 이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캡스톤 디자인 토론 때 저작한 자료로 기부의 동기를 저하시키는 구원장학재단 故황필상님의 일화를 예시로 들어 기부의 동기를 저하시키는 옛 법인 상속세와 증여세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글 입니다.(상속 및 증여세법, 구원 장학재단 故황필상)
전 수원교차로의 대표인 황필상씨는 평생 모은 215여억원(90%주식 출연)을 자신의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기부하고 구원장학재단을 설립하여 2015.12.31. 기준 2078명 34억원 정도의 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아
(주식으로 출연하는 경우 기업이 상속세를 줄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분율 5%초과 하는 주식에 대상으로하여 과세)으로 인해 세무서로부터 140억원의 세금을 납부하라는 말도 안 되는 통지를 받는다. 기부는 사회 환원을 통해 사회양극화 현상을 일政府분 해소 한다.hwp( 35 )
순서
기부는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음
다.기부의 동기를 저하시키면 안 된다된다. 세금으로는 한계가 있는 사회적 지원을 기부가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을 의미한다.
설명
기부, 상속세, 증여세, 황필상, 구원장학재단, 정의란 무엇인가
그러나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를 위해 제정한 법률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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