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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행사의 效果(효과) 에 대하여 -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效果(효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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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5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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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다27343 판결 甲이 乙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다시 甲으로부터 매수한 丙이 채무자인 甲,乙에 대하여 순차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중 乙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상고심에 계속중 甲이 乙의 매매잔대금 지급 최고에 응하지 아니하여 乙로 하여금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이는 채무자인 甲이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하여 甲과 乙은 丙에게 그 계약해제로써 대항할 수 없다. ,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효과 에 대하여 -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에 대하여인문사회레포트 ,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행사 효과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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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1) 채무자의 처분권의 제한

채권자의 통지가 없더라도 채무자가 대위권행사의 사실을 안 때에는 채무자는 처분행위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통설, 대판 88.1.19. 85다카1792).

대판 96.4.12. 95다54167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 丙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乙의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乙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이로써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제3채무자의 항변권

1) 제3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권리소멸의 항변?상계의 항변?동시이행의 항변?무효의 항변 등)으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예컨대 A가 B를 대위하여 C에게 대위소송을 제기하여 온 경우, C는 A의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할 수 없…(省略)
다.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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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효과 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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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행사의 效果(효과) 에 대하여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efficacy에 대하여

1. 대위권행사의 통지와 그 efficacy

제405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 채권자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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