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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사법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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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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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국가의 법이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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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설명
제8장 어음·수표제51조(행위능력) ①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의 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능력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다른 국가에서 서명을 하고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능력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3조(방식) ①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행위의 방식은 서명지법에 의한다. 다만, 수표행위의 방식은 지급지법에 의할 수 있다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그 후 행위의 행위지법에 의하여 적법한 때에는 그 전 행위의 무효는 그 후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그 ... , 섭외사법개정법률안법학행정레포트 ,











제8장 어음·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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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행위능력) ①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의 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지급지법에 의하면 지급인이 될 수 없는 자를 지급인으로 하여 수표가 무효인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없는 다른 국가에서 행한 서명으로부터 생긴 채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2조(수표지급인의 자격) ①수표지급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지급지법에 의한다.
③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행한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To be continued )
다. 다만,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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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어음·수표

제51조(행위능력) ①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의 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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