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 소장심사와 보정명령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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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9 19:1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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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보정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도 소장각하명령 전이라면 보정할 수 있다
보정명령을 발할 수 있는 시기는 제한이 없고, 변론이 개시된 뒤는 물론 상소심에서도 보정명령을 발할 수 있다 다만 변론이 개시된 후에는 소장각하명령이 아닌 소각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재판장이 보정명령을 발할 수 있는 경우란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청구원인(原因)이 없거나 또는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일 것이고, 그 외 인지를 첨용하지 아니한 경우와 상대적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청구의 원인(原因)사실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다.
또한 보정기간이 정하여 졌다고 하여도 그 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다면 그 기간과 관계없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투비컨티뉴드 )
다. 따라서 보정기간을 지정하지 아니한 보정명령은 부적법할 것이나 (대법원 1980. 6. 12. 선고 80마160 결정), 재판장이 보정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보정명령을 하였다고 하여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소장심사와 관련한 재판장의 보정명령이라고 한다. 이러한 소장의 심사는 원칙적으로 재판장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2. 보정명령의 의의
소장심사 결과 소장이 적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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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소장심사와 보정명령
1. 들어가며
소장의 심사의 시기는 개념(槪念)적으로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하여야 할 것이고, 소장의 적식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소송요건의 존부 및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 보다 선행하여야 할 것이다.
3. 보정명령의 요건
보정명령을 행함에 있어서 보정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