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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유럽특허법소송절차의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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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1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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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유럽특허법소송절차의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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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유럽특허법소송절차의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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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7

소송절차의 중단

소송절차의 중단은 R.90조항에 관해 보건대 EPO전의 전체 소송절차에도 적용될 수 있고 또한 서류정리(整理) 심리 단계뿐만 아니라 정식절차, 실체심리 그리고 이의신청과 항소절차 심리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I. 소송절차중단의 요인

17.01 절차 중단의 요인은 신청자(원고)나 특허권자 또는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 하
도록 관할권 있는 내국법에 의해 위임받은 수임인(예컨대 전무이사)이 사망
하거나 소송능력이 상실된 경우가 있따

절차 중단은 또한 신청자나 특허권자가 EPO전의 소송절차를 수행하는 것
이 법적인 이유에서 방해받을 때도 발생한다.
파산이나 도산 절차가 그러한 이유들의 예라고 볼 것이다.

EPO J 07/83-OJ 1984, 211-절차의 중단/
DE : 게르만 법에 따를 때 파산절차는 절차중단의 요인은 아니

chapter 17

소송절차의 중단

소송절차의 중단은 R.90조항에 관해 보건대 EPO전의 전체 소송절차에도 적용될 수 있고 또한 서류정리(整理) 심리 단계뿐만 아니라 정식절차, 실체심리 그리고 이의신청과 항소절차 심리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I. 소송절차중단의 요인

17.01 절차 중단의 요인은 신청자(원고)나 특허권자 또는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 하
도록 관할권 있는 내국법에 의해 위임받은 수임인(예컨대 전무이사)이 사망
하거나 소송능력이 상실된 경우가 있따

절차 중단은 또한 신청자나 특허권자가 EPO전의 소송절차를 수행하는 것
이 법적인 이유에서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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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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