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법상 保險급여의 종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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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급여의 범위
요양급여는 진찰, 약제 또는 진찰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병, 이송,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러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insurance 진료수가 범위 내에서 요양비의 전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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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비지정의(定義)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나 산재환자가 자비로 실시한 요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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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요양급여
3. 휴업급여
4. 상병보상연금
5. 장해급여
6. 간병급여
7. 유족급여
8. 장의비
2.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치유될 때까지 공단이 설치한 insurance시설 또는 지정의(定義)료기관에서 요양을 직접 행하게 하는 현물급여이다.
한편, insurance급여는 노동력 회복과 상실보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최초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성형이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더라도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산재insurance 요양급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나, 다만 성형을 요하는 상병부위가 성형수술을 함으로써 신체장해등급이 확실히 저하된다는 의학…(drop)
레포트/공학기술
산업재해보상법상 保險급여의 종류에 대한 연구
산재법상保險급여의종류a
산업재해보상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미한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직접 요양보상을 행하게 함으로써 산재근로자가 신속한 보상을 받도록 하고자 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