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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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 (非公知性)
영업비밀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비공지성은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여부는
구체적 정황 ― 당해 업계의 일반적
지식수준·정보입수의 곤란성·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기타 법원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는…(생략(省略))
다. 즉,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당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면 이미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것이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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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행위의유형에관한소고
레포트/경영경제






제1장. 들어가며
1.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2.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관념 ― 입법적 definition
3. 영업비밀의 요건
제2장.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분류
1.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분류
2. 부정취득행위와 부정공개행위
제3장.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1.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2.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관념 ― 입법적 definition
3. 영업비밀의 요건
제4장. 맺으며
1. 비밀취득수단의 부정성
2.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비밀 침해행위
3. 영업비밀의 요건
위와 같이, 영업비밀에 대한 definition 를 내리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항으로부터 영업비밀의
요건을 추출해 볼 수 있다 즉, ①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 (非公知性),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닐 것 (經濟性), ③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 (秘密維持性), ④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일 것
(情報性) 이 그 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