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등기 장부의 관리와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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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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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멸실방지처분에 관한 권한은 대법원장으로부터 지방법원장에에 위임되어 있다(법 25②)
3. 등기부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
누구든지 부동산등기부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부동산등기제도가 중요한 재산권에 관한 공시제도로 도입한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② 대리인이 등기부의 부속서류에 대하여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등기부의 열람
① 등기부에 대한 열람은 누구든지 제한 없이 할 수 있따 다만,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대상으로하여만 열람이 가능하다.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등기 장부의 관리와 보존
1. 등기에 관한 장부의 종류
등기소에는 등기사무에 관한 물적 설비로서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고 있다(규칙 15①).
등기부/ 공동인명부 / 신청서 / 편철부 / 폐쇄등기부 / 접수장 / 도면편철장 / 공동담보목록편철장 / 신탁원부편철장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 / 결정원본편철장 / 이의신청서류편철장 / 등기필통지부 / 각종통지부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기타문서접수장 / 열람신청서류편철장 /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 / 등기부책보존부 / 과세資料송부부
2. 장부의 관리
(1) 등기부의 이동금지
등기부와 그 부속서류는 전쟁?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 [부동산등기법] 등기 장부의 관리와 보존법학행정레포트 , 부동산등기법 등기 장부의 관리와 보존
순서
다.
(3) 등기부의 멸실방지
등기부와 부속서류가 멸실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 또는 부속서류…(skip)
[부동산등기법] 등기 장부의 관리와 보존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송부명령 또는 촉탁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23).
(2) 등기부의 비상이동
전쟁?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등기부 또는 그 부속서류를 등기소외에 옮긴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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