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20조의 위약예定義(정의) 금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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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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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약예정금지의 대상자 범위
이와 관련하여서는 명문 규정은 없으나, 친권자, 신원보증인, 연대보증인, 제3자 모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이들과의 계약도 법위반이라고 할 수 있따
4. 연수비반환과 의무재직기간
1) 문제의 소재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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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20조의 위약예定義(정의) 금지 검토


근로기준법 20조의 위약예定義(정의) 금지 검토
다.
3) 실제손해 발생하는 경우 및 신원보증계약
위 규정은 손해배상의 예정만 금지하는 것으로,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손해 발생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예정
근로기준법 20조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예정만 금지하고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예정도 금지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동조의 취지가 손해배상 사유 및 액수를 불문하고 손해배상 예정을 통한 강제근로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예컨대 지각조퇴결석 등으로 임금 삭감, 사용자와 신원보증인이 실 손해에 대한 배상의 보증을 목적으로 하는 신원보증계약체결 등은 유효하다.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definition 금지 검토)
1. 관련규정
현행 근로기준법 제 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위약예definition 금지를 규정하고 있따
2. 규definition 취지
이러한 조항의 취지는 직장을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리하게 근로계약 체결하고도 위약금, 손배 등 부담으로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당하고, 강제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따
3. 위약예정 금지의 주요내용
1) 위약금 예정하는 계약금지
채무불이행시 실제 손해 발생여부, 손해 액수 등과 상관 없이 계약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일종의 벌금 부과적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따
2) 손해배상액 예정하는 계약금지
① 손해배상액 예정
이는 채무불이행의 경우 손해배상액을 당사자 사이에 실손해와 관계 없이 미리 계약으로 정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② 불법행...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definition 금지 검토)
1. 관련규정
현행 근로기준법 제 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위약예definition 금지를 규정하고 있따
2. 규definition 취지
이러한 조항의 취지는 직장을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리하게 근로계약 체결하고도 위약금, 손배 등 부담으로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당하고, 강제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따
3. 위약예정 금지의 주요내용
1) 위약금 예정하는 계약금지
채무불이행시 실제 손해 발생여부, 손해 액수 등과 상관 없이 계약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일종의 벌금 부과적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따
2) 손해배상액 예정하는 계약금지
① 손해배상액 예정
이는 채무불이행의 경우 손해배상액을 당사자 사이에 실손해와 관계 없이 미리 계약으로 정하는 것으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