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少年(청소년) 복지론] 靑少年(청소년) 복지 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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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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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육성의 기능: youth수련활동, youth교류활동, youth복지, youth환경, youth文化(문화), youth비행선도, youth상담
*靑少年(청소년) 복지에 관계되는 법
youth보호법(1997)
청소년복지에 관한 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에 관계되는 법 1) 사회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2)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등 3)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부자복지법, 윤락행위등방지법 등 4) 기타 관계 법: 초중등교육법, 근로기준법, 소년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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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 대상: 19세 미만의 자, 중/고등학교 학령기로 제한. youth보호를 위한 전담 행정조직(youth보호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 youth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독립적으로 추진, youth 유해 매체물에 대한 유해여부 심의 가능. youth 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 처벌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됨. 불법 유통물에 대한 규제와 단속에 초점
2)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등
[ drawback(걸점)]
*youth육성의 기본 이념 천명: youth의 복지를 증진하고 youth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youth교류를 진흥하고 사회여건과 환경을 youth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여 youth에 대한 교육과 상호 보완함으로써 youth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 youth의 성장을 위해 가정과 사회가 그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재원을 마련하는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 youth육성위원회(국무총리가 위원장), 지방youth위원회 설치
청소년복지론,청소년복지 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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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 수련활동에 강조점을 두고 ‘복지증진’에는 소홀. youth수련시설, youth상담실, youth자원봉사센터, youth쉼터 등 youth육성을 위한 기관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관이 effect적으로 운영되도록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도화시키지 못함
순서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업법과 연계되어 있지 않아 youth복지사업이 다른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업과의 연계와 협력이 매우 취약
3) 사회복지서비스법: 社會福祉士업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부자복지법, 윤락행위등방지법 등
4) 기타 관계 법: 초중등교육법, 근로기준법, 소년법 등
*youth활동영역: 고유활동영역, 수련활동영역, 임의활동영역
[ 주요 내용 ]
[靑少年(청소년) 복지론] 靑少年(청소년) 복지 관계법
1) 사회保險법: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保險법, 산업재해보상保險법, 고용保險법 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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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에 대해 定義(정의):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youth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적으로 규정
靑少年(청소년) 복지에 관한 법: 靑少年(청소년) 기본법, 靑少年(청소년) 보호법, 靑少年(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靑少年(청소년) 복지지원법, 靑少年(청소년) 활동진흥법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