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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 주식의 명의 개서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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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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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의개서의 효능

명의개서에 의하여 주식양수인은 주주로서의 자격이 추정되어 사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따 회사도 명의개서를 한 자에게 주주의 권리행사를 인정함으로써 면책된다 그러므로 회사는 비록 실질적인 주주라고 할 지라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자를 주주로 취급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회사가 주식양도의 적법성을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명의개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자가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닌 경우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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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주식의 명의개서 관련 검토

1. 명의개서의 의의

주식의 이전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와 주권의 교부가 있거나, 상속?합병 등의 경우에는 그 법률효능가 발생함과 동시에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이 이루어진다. 무기명주식의 경우에는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따

4. 명의개서대리인

1) 총설
회사의 본점에서만 명의개서를 하게 하면 불편하고 번잡하여 주식의 원활한 거래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많은 인력과 시간을 요하게 된다 그리하여 상법은 회사의 명의개서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 경우에 명의개서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명의개서대리인이라고 한다. 명의개서는 주식의 발행회사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두고 이를 할 수도 있따

2. 명의개서의 청구

주식의 적법한 양수인은 실질적 권리를 증명할 필요 없이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한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따 회사는 청구자의 무권리를 입증한 때에는 명의개서를 거절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에 응하지 않는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그러나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지위를 주장하려면 자기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를 명의개서라고 한다.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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