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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시 保險(보험) 급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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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4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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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는 산재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할 수 있으며, 노무사·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다 심사청구의 제기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즉 심사청구제도는 행정심판의 성격을 가지며, 행정심판법의 특별법의 지위에 있기 때문일것이다
심사청구는 insurance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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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시 保險(보험) 급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다.

2. 심사청구 대상

심사청구는 요양급여(간병료, 이송료 등 포함),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등 공단의 insurance급여와 관련된 모든 행정처분…(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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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Ⅰ. 들어가며
Ⅱ. 심사청구
Ⅲ. 재심사청구
Ⅳ. 행정소송



Ⅱ. 심사청구

1. 심사청구 제기

근로복지공단 각 소속기관에서 행한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상의 insurance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insurance급여에 관한 결정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심사청구는 insurance급여에 대한 통지서 등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되어야 한다(문서 도달주의). 다만 만료일이 공휴일에 해당될 때에는 그 익일에 만료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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