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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 81다650판결 83다카1996 86다카175 96다14838 98다4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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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27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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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04조) 합유란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로 (민법 제271조)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 있어서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민법상 조합의 효력
2. 익명조합



순서




민법상의 조합은 모든 조합원이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업무집행권을 가지며 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대외적 행위는 조합대리의 형식, 즉 조합원 전원 또는 업무집행자가 다른 조합원을 대리하여 행한다.
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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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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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처 : 최준선, 상법총칙*상행위법, 삼영사, 2013년, pp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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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법률,행정민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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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이때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사업의 손익은 각 조합원에 귀속하고, 그 분배내용 및 비율은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른다. 조합채무는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이 부담한다. (보조적 상행위성)
1. 민법상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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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의

Download : 상법총론 - 81다650판결 83다. 익명조합은 본래의 영업행위를 전제하고 이 영업행위를 어떤 방식의 출자와 협력방식으로 이행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어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익명조합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고, 상대방이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뿐만 아니라 익명조합원측으로서는 영업상 이익분배청구권은 보장받으면서 손실분담은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어 경영상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영업자 측으로서는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전적으로 자신의 영업재산으로 하면서 경영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누린다.

민법상의 조합이란 민법 제703조가 정하는 바와 같이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이 익명조합계약은 익명조합원의 출자와 영업주의 이익분배를 계약의 요소로 한다.hwp
( 85 )


2)익명조합은 주로 자본가가 영업 자체를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거나 영업자가 그 자본의 출처를 비밀로 하고 싶은 경우에 유용하다. 위와 같은 민법상의 조합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민법 제2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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