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81다650판결 83다카1996 86다카175 96다14838 98다4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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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27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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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04조) 합유란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로 (민법 제271조)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 있어서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민법상 조합의 효력
2. 익명조합
순서
민법상의 조합은 모든 조합원이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업무집행권을 가지며 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대외적 행위는 조합대리의 형식, 즉 조합원 전원 또는 업무집행자가 다른 조합원을 대리하여 행한다.
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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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의





1) 출처 : 최준선, 상법총칙*상행위법, 삼영사, 2013년, pp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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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법률,행정민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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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이때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사업의 손익은 각 조합원에 귀속하고, 그 분배내용 및 비율은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른다. 조합채무는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이 부담한다. (보조적 상행위성)
1. 민법상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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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의
2)익명조합은 주로 자본가가 영업 자체를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거나 영업자가 그 자본의 출처를 비밀로 하고 싶은 경우에 유용하다. 위와 같은 민법상의 조합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민법 제272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