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달체계 및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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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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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가 결정하여 시달하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일선에서 직접…(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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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복지정책관은 복지정책과, 사회통합전략(strategy)과,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의료보장과, 지역복지과, 본건복지콜센터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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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달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관부서는 보건복지부이고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결정하면 행정자치부 산하의 특별시 ․ 광역시 ․ 도와 시 ․ 군 ․ 구를 통해 행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업무와 관련 있는 부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정책실 산하 복지정책관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직접적인 시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