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 분쟁과 중국(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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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3-10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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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분쟁, 이어도 실효지배, EEZ, 배타적 경제수역, 국제해양법, 대한민국 해군, 종합과학기지, 소코트라 암초, 국토규명사업, 이어도 영유권 주장
순서
1. 이어도 실효지배의 歷史
이어도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1년 국토규명사업을 벌이던 한국 산악회와 대한민국 해군이 공동으로 이어도 탐사에 나서는 과정에서 그 위치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영토 이어도’라고 새긴 동판 표지를 수면 아래의 암초에 가라앉히고 돌아오면서 실효지배가 시작되었다.
이어도는 대한민국 政府(정부) 수립 이후, 1951년 국토규명사업을 벌이던 한국 산악회와 대한민국 해군이 공동으로 이어도 탐사에 나서는 과정에서 그 위치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영토 이어도’라고 새긴 동판 표지를 수면 아래의 암초에 가라앉히고 돌아오면서 실효지배가 스타트되었다. 이후 이승만 정부는 1952년, 한국 인접해양에 대한 한국의 주권 내용을 담고 있는 평화선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으며, 1970년에는 박정희 정부가 이어도를 포함한 해역을 제4광구로 지정하여 자원 탐사에 나서기도 하였다. 이후 이승만 政府(정부)는 1952년, 한국 인접해양에 대한 한국의 주권 내용을 담고 있는 평화선을 formula(공식)적으로 선언하였으며, 1970년에는 박정희 政府(정부)가 이어도를 포함한 해역을 제4광구로 지정하여 자원 탐사에 나서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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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분쟁과 중국(中國)
5. china 이어도 공정에 대한 대응measure(방안)
2. china측의 영유권 주장
설명
3. 한국의 영유권 주장의 근거
4. 이어도의 가치
이어도는 대한민국 政府 수립 이후, 1951년 국토규명사업을 벌이던 한국 산악회와 대한민국 해군이 공동으로 이어도 탐사에 나서는 과정에서 그 위치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영토 이어도’라고 새긴 동판 표지를 수면 아래의 암초에 가라앉히고 돌아오면서 실효지배가 처음 되었다. 이후 이승만 政府는 1952년, 한국 인접해양에 대한 한국의 주권 내용을 담고 있는 평화선을 公式(공식)적으로 선언하였으며, 1970년에는 박정희 政府가 이어도를 포함한 해역을 제4광구로 지정하여 자원 탐사에 나서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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