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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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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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는 판례 (판례의 일반적 태도)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자신이 운전기사로 있던 회사의 소유 트럭을 불하받아 그 회사의 자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지입차주 겸 운전사로서 그 회사와 콘크리트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운반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example(사례) .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모기업)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이른바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 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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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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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는 판례 (판례의 일반적 태도)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1118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59 판결 (근로자지위 부존재 확인)
3. 근로자성 인정이 예외 example(사례) (하급심 판례)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1. 4. 13 자 2001카합 160, 161, 177 결정.
▶ 서울고등법원 2004. 5. 13. 선고 2003누9550 판결
지입차주 겸 운전사에 관한 지금까지의 판례들은 대체로 이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판례는 다음과 같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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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