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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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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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선출하고, 시도지사와는 독립된 지위에서 시도의 행정사무 중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담·수행하며,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1) 조례안의 작성
2) 예산안의 편성
3) 결산서의 작성
4) 교육규칙의 제정
5)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이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사회교육 기타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environment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기채·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기타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3.…(drop)
지방교육자치기관-진영[1][1]
지방교육자치기관
다.
1. 교육감의 지위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에 관하여 기본적인 정책과 방침을 정하고, 이들 사무를 총괄하는 통할집행권을 가진다.
레포트/사범교육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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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교육,레포트


Ⅱ. 교육감
시도에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둔다.지방교육자치기관-진영[1][1] , 지방교육자치기관사범교육레포트 ,
순서
지방교육자치제의 개요와 교육감, 교육장에 상대하여 설명(說明)했습니다.
또한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시도를 대표한다.지방교육자치제의 개요와 교육감, 교육장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교육자치법 20).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이를 행한다(교육자치법 21).
2. 교육감의 관장사무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