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상 노동자보건관리 - 산안법상 노동자 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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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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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를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동법제43조1항).
b)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위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산안법상 노동자 보건관리
Ⅰ. 서설
1) 산업사회가 발전하게 됨에 따라 위험한 기계 및 유해한 화학물질의 사용이 증가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에 기인한 산업재해 또한 빈발하게 되었다.
2) 산업재해는 산재법과 근기법에 의해 치료 및 보상을 하고 있으나, 산업재해의 경우 사후적인 치료 및 보상보다 사전적인 예방책이 더욱 중요함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의사의 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다른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면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제43조2항)
c)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 대하여 특정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동법제43조4항)
Ⅴ. 역학조사
Ⅵ. 취업제한에 의한 건강보호
(1) 질병자의 근로금지ㆍ제한
(2) 근로시간연장의 제한
(3)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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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하면 일정한 사업에 있어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채용시와 채용후 정기적으로 의사에게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시켜야 한다(동법벌칙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