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노조전임자지원에 대한 법적검토 - 프랑스의 노조전임자 지원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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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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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지부가 설치되는 경우 법이 보장하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일것이다
예를 들면 노조지부는 단체교섭의 준비를 위해 연간단위로 5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10시간, 1,0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15시간의 근로시간면제권을 가지게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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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노조전임자지원에 대한 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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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노조전임자 지원에 대한 법적 검토
1. 노조지부에 대한 지원
프랑스에서는 기업수준에서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지원을 노동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노조대표의 근로시간면제권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따 노동법에 따르면 대표적인 노조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노조지부를 조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따 이는 의무조항은 아니며 기업수준에서 대표적인 노조로 인정된 노조에 대해 주어지는 혜택의 성격을 띤다. 또한 노조지부가 설치되는 경우 노조지부의 운영을 위해 법적으로 근로시간면제권이 주어지는 노조대표를 둘 수 있따
2. 노조대표에 대한 사용자의 지원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대표적 노조는 노조지부를 조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명 이상의 노조대표를 둘 수 있따 대표적 노조가 지명할 수 있는 노조대표의 수는 기업의 종업원수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노동법전 영 412-2조). 즉 대표적 노조는 50∼999명 기업의 경우 1명의 노조대표, 1,000∼1,999명 기업의 경우 2명의 노조대표, 2,000∼3,999명 기업의 경우 3명의 노조대표, 4,000∼9,999명 기업의 경우 4명의 노조대표, 그리고 만명 이상 기업의 경우 5명의 노조대표를 각각 지명할 수 있따
대표적 노조라 함은 기업수준에서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자주적으로 대변하고 보호할 수 있는 노조…(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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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노조전임자지원에 대한 법적검토 - 프랑스의 노조전임자 지원에 대한 법적 검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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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이러한 근로시간면제권의 사용은 노조지부에 달려있따 노조지부는 이러한 근로시간 면제권을 여러 노조대표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고 한사람의 노조대표에게 집중해서 사용하게 할 수도 있따 단 노조대표가 교섭회의에 참가하는 시간은 별도로 정상근로시간으로 간주되며 사용자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회의나 모임에 참가하는 것 역시 정상근로시간으로 간주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