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1 -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의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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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6 07:1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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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취업규칙에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물론 해당 사업장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선택적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1 -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의 비교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선택적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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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1 -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의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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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만약 해당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선택적근로시간제와,재량근로시간제,법학행정,레포트
설명
선택적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의 비교 연구
Ⅰ. 선택적 근로시간제
1. 들어가며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월의 범위 안에서 총근로시간을 결정하면 출퇴근시간이나 1일의 근로시간 등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기계의 작동시간 등에 맞추어 반드시 정해진 작업시간 안에 근무를 해야하는 직종이 아닌 전문직이나 사무직, 관리직 등에 적용하여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잘 활용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번잡한 출퇴근시간을 피할 수 있고, 개인의 신체리듬에 따라 업무효율이 높은 시간을 선택하여 일할 수 있고, 또한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운영하여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여지가 주어진다는 長點이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업무효율이 높은 시간에 일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1일 또는 1주간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長點이 있다
2. 내 용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 1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average(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1주간에 40시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3. 요 건
① 취업규칙에 정할 것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회사는 사전에 취업규칙 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에 의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취업규칙에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사업장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를…(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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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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