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협력조약 [特許協力條約(P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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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7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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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통일조약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 때문일것이다
(7) 方式要件 審査 : 수리관청이 심사하여 요건을 구비한 것에는 국제출원일을 부여한다. 출원 후의 지정국 추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특허법] 특허협력조약 [特許協力條約(PCT)]법학행정레포트 , [특허법] 특허협력조약 [特許協力條約(P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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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협력조약 [特許協力條約(PCT)]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iii) 출원서류는 원본(국제출원 정본 : 국제사무국), 수리기관 및 국제조사기관용 사본 등 모두 3통이 필요하다.
2. 國際出願
(1) 出願人 : 원칙적으로 체약국의 거주자 및 국민이다.2)
(6) 方式 : 조약 및 동 규칙에 상세하게 규정하며 각국은 별개 또는 추가 요건을 부여할 수 없다. i) 국제출원일이 부여된 출원은 각 지정국에서 국내출원으로서의 결과 를 가지며, 국제출원일은 각지정국에서 실제 출원일로 간주된다된다.
(4) 出願書類 : 소定義(정의) 방식에 의한 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로 구성된다된다. 조약은 이밖에 특허문헌을 중심으로 한 기술정보의 확산과 제공(∴국제공개) 및 개발도상국의 특허제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원조를 하는 것도 목적으로 한다.
특허협력조약 [特許協力條約(PCT)]
I. 目 的
(1) PCT(Patent Cooperation Treaty)는 발명의 국제적 보호에 있어서 출原因의 중복출원(∴국제출원) 및 각국 특허청의 중복심사에 대한 부담을 경감(∴국제조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성립된 이른바 방식통일조약이다.
(2) 우리 나라에서는 1984.8.10. 발효하였다(동조약 제64조제1항에 따른 제2장의 유보선언은 1990.9.1. 자로 철회).
II. PCT 出願節次
1. 槪要
국제단계는 국제출원 → 국제조사 → 국제예비심사 3가지 절차로 이루어진다.1)
(2) 提出機關 : 소定義(정의) 수리관청(원칙적으로 체약국의 특허청)이다.
(5) 言語 : 국제사무국과 관할 국제조사기관 사이에서 정한 언어이다. 전 2자는 모든 출원에 필요한 절차이고 후자는 임의적 절차이다.
(3) 指定國名 記載 : 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한다.순서
[특허법] 특허협력조약 [特許協力條約(PCT)]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ii) 국제출원에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도 인정된다된다. 국제사무국이 원본…(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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