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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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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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처벌을 통해 가해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성폭력은 심각한 범죄이며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 범행을 예방하는 결과 를 거둘 수 있습니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를 취소(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해서 범인을 잡게 되면 가해자가 또 다시 범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없앨 수 있고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를 뒷받침해 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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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의 고소기간 및 고소의 취하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해야 되지만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않으면 고소할 ... , 성과 법률법학행정레포트 ,
친고죄의 고소기간 및 고소의 취하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해야 되지만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않으면 고소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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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법률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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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의 고소기간 및 고소의 취하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해야 되지만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않으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신…(생략(省略))
다.
마. 수사시의 특례
㈀ 심리의 비공개
증인으로서 법원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할 경우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해야 고소취소의 효력이 있으며 그후의 고소취소는 형량에 influence을 준 뿐입니다.
㈂ 고소의 방법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범죄 발생지 또는 가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에 제출하면 됩니다.
라. 고소의 결과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피해자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고, 피해에 대한 심리적, 물질적 보상을 받을 기회가 됩니다. 고소장은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고 글을 모르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구두로 진술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