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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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2-1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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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위의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 ②관련 행정기관에 대한 근로조건 improvement(개선)에 관한 권고(노위22②), ③지노위 또는 특노위에 대하여 중노위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해석에 관한 지시(노위24), ④중노위, 지노위 또는 특노위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제정권(노위25) 및 ⑤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 등이다(노위규4). 다만, ③과 ④는 중노위만이 담당한다.노동위원회의운영에대한연구 , 노동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법적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순서
설명
,법학행정,레포트
I. 회의의 구성
1. 서
2. 전원회의
3. 심판위원회
4. 差別(차별) 시정위원회
5. 조정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중재위원회
6.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7.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8. 단독심판담당공익위원·주관위원·화해
II. 회의의 소집
1. 소집권자
2. 소집절차
III. 회의의 개의·결의와 의결결과의 통지
1. 개의·결의
2. 의결결과의 통지
3. 보고·opinion(의견)청취
IV. 회의의 공개·질서유지와 위원의 제척·기피
1. 회의의 공개와 질서유지
2. 위원의 제척·기피
V.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 대리
1. 서
2. 공인노무사의 대리의 요건·대상
3. 선임된 공인노무사의 보수
노동위원회는 합의체 기관이므로 노동위원회의 의사결정에는 합의체로서의 회의가 열려야 한다.
다.
노동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법적 연구






노조법상 노동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3. 심판위원회
①심판위원회는 심판담당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위원장또는상임위원포함…(skip)
노동위원회의운영에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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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노조법상 노동위원회의 운영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회의에는 그 구성원의 수와 관할 사항에 따라 여섯 개의 회의가 있따 다만, 특수한 경우 심판 담당공익위원 또는 差別(차별) 시정담당공익위원 1인이 처리하는 단독심판이 있다(노위15의2).
2. 전원회의
전원회의는 당해 노동위원회 소속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노위규칙4에 따라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