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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 서의 사정재결 - 행정심판에서의 사정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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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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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 서의 사정재결 - 행정심판에서의 사정재결
행정심판에 서의 사정재결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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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의 사정재결

Ⅰ. 사정재결의 의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어긋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바(법 제33조 제1항) 이를 가리켜 사정재결이라고 한다.

Ⅳ. 요건

1.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함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사정재결을 한다고 해서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 행정심판에 서의 사정재결 - 행정심판에서의 사정재결법학행정레포트 , 행정심판 서 사정재결
순서


다.

3. 재결청은 사정재결을 함에 있어 그 재결의 주문에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명시하여야 한다(법 제33조 제1항 단서).

이것은 사정재결이 곧 위법 또는 부당…(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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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행정심판에 서의 사정재결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사정재결도 다른 재결과 마찬가지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사정재결은 공익추구를 위한 예외적인 것이므로 그 요건인 공공복리는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Ⅱ. 인정범위

사정재결은 공익과 사익의 합리적인 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재결인데, 무효등 확인심판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법 제33조 제3항). 그러나 무효?취소의 구별의 상대성, 사정재결제도의 분쟁해결상 화해적 기능, 기성사실의 존 중 등을 이유로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에도 사정재결의 necessity 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따

Ⅲ. 제도의 취지

사정재결은 사익의 보호가 결과적으로 공익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경우 사회전체의 공익을 우선시킴으로써 이를 시정하려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고 파악된다 환언하면 사정재결은 공익과 사익을 공익우선적 견지에서 조절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따 이것은 종래 행정심판(소원)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것을 현행 행정심판법에서 새로이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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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인용재결에 따른 공익침해의 정도가 위법?부당한 처분의 유지에 따른 사익침해의 정도보다 월등하게 큰 경우에 한할 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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