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국방상 필요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 및 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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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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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등의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 등 이해관계자의 견해 을 참작한다.
(3) 決定 :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구해야 하며, 그 처분에 대한 보상금 및 대가의 액도 결정해야 한다. , [특허법] 국방상 필요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 및 실시권법학행정레포트 , 특허법 국방상 필요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 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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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국방상 필요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 및 실시권
다. 특허청장은 이 견해 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III. 實施權
1. 法規定
(1) 는 특허발명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있어서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106①후단).
(2) 이 경우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106③).
2. 節次
특허권 수용의 경우와 동일하다.
3. 實施權의 性質
(1) 통상실시권이라는 명문…(skip)
[특허법] 국방상 필요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 및 실시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국가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인정되는 특허권의 제한이다. 절차 등은 재정에 의한 실시권과 거의 동일하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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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국방상 필요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 및 실시권
I. 意 義
(1) 국방상 필요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이란 일정한 절차에 따라 government 가 특허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실시권이란 특허권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government 또는 government 이외의 자에게 특허발명의 실시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특허법,국방상,필요에,의한,특허권의,수용,실시권,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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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特許權의 收用
1. 法規定
(1) government 는 특허발명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있어서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특허권을 수용할 수 있다(§106①전단).
(2) 이 경우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106③).
(3) 특허권이 수용되는 때에는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 외의 권리>는 소멸(즉,특허권만 남음).
2. 節 次
(1) 申請主體 : <국방장관>이 특허청장에게 소정이 신청서를 제출한다.
(2) 申請의 公告 등 : 신청의 취지를 특허공보에 공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허권자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견해 서 제출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