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식민지 시기 종중재산의 법률관계와 등기제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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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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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斗憲, 1969 “韓國家族制度硏究” 서울대출판부, 98쪽 ; 野村調太郞, 1939 ‘宗中に關する 法律關係’ “司法協會雜誌” 18-11호 참조
조선총독부는 관습조사사업을 통해서 종중이 소유한 특수한 재산이 있음을 인식하였다. 金斗憲, 1969... , 일제 식민지 시기 종중재산의 법률관계와 등기제도의 변화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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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민지 초기 조선총독부의 종중재산 인식
일제시대의 종중재산이란 ‘종중’ 혹은 ‘문중’이 소유한 재산을 일컫는 말이었다. 법전조사국이 1908년부터 1910년까지 당시 조선의 현행 관습을 전국 규모로 조사한 후 발행한 ‘관습조사보고서’에는 “조상의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 종계 또는 문계라고 칭하는 것이 그것에 속하고 이러한 계에서는 전답을 구입하여 그 수익으로써 조상제사의 비용에 충당하는 것을 통례로 한다”라는 대목이 있다 朝鮮總督府中樞院, 1913 “慣習調査報告書” 260-263쪽
여기에서는 종중(宗契)이 소유한 재산이 조상제사라는 목적의 수행을 위해 특별히 설정된 토지를 의미한다는 것과 종중재산이 공동조상의 분묘소재의 산판 및 그 수확으로써 조상제사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제공된 전 또는 답 즉 위토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高橋隆二, 1940 ‘宗中財産を繞る法律關係に就て’ “司法協會雜誌”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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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의 종중재산이란 ‘종중’ 혹은 ‘문중’이 소유한 재산을 일컫는 말이었다.
2. 식민지 초기 조선총독부의 종중재산 인식일제시대의 종중재산이란 ‘종중’ 혹은 ‘문중’이 소유한 재산을 일컫는 말이었다. 金斗憲, 1969...
일제 식민지 시기 종중재산의 법률관계와 등기제도의 변화
2. 식민지 초기 조선총독부의 종중재산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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